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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쓴 베스트셀러 「Japan Inside Out」 ⑤ 운영자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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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faith.com/bbs/bbsView/115/5822199

 

임시 정부 대통령, 친미 외교와 반공 노선

영어로 쓴 베스트셀러 Japan Inside Out」 ⑤

 

(지난호(5/05)의 이야기 끝부분:

독립운동기 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는 적성(敵性) 국민 명단에서 한국민을 제외한 것이다.)

 

19411228, 미국 정부는 적국(敵國) 외국인 단속령을 내렸다. 적국민으로 간주된 이들은 모든 종류의 무전기, 단파 라디오, 카메라 소지를 금지 당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미국에 있던 일본인 1세와 2세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해, 캘리포니아 등 10개 지역의 사막에 만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다.(김태익, 조선일보, 2012.6.5.)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이 문제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인들도 일본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구미 위원부는 미국 법무 장관 비들(Biddle)과 육군 장관 스팀슨(Stimson)을 설득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교포들을 일본인과 구별하여 우호적 외국인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승만의 외교는 성공을 거두었다.

194229, 적성 국가 외국인에게 가해진 규제의 특별 면제 대상을 규정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0년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오스트리아인, 오스트리아헝가리인, 한국인으로서 자의(自意)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카메라나 라디오, 혹은 적성 국가 외국인에게 소지가 금지된 품목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여행과 거주의 제한도 받지 않고, 특별한 신분증을 지니지 않아도 되며, 독일이탈리아일본 국적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여타 제한이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면제의 목적은 무력 침략으로 자신들의 조국을 짓밟은 외국 정부에 충성하지 않은 수많은 충성스러운 오스트리아인, 오스트리아헝가리인, 한국인들을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무 장관의 성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일본의 내정(內政)에 관한 것으로 취급했다.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본 것이다. 미국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독립 요구를 외면해 왔다.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으로 취급당했다. 일본 국적자로 인정되기를 거부한 이승만은 오랫동안 무국적자로 활동해야 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국적이 없어서 곤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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